2019년 체육진흥투표권
소매인선정기준
체육진흥투표권 소매인선정기준
제1조(목적)
본 체육진흥투표권(이하‘투표권’이라 함) 소매인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이라 함)은 ㈜케이토토(이하‘케이토토’라 함)의 적정하고 공정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발매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소매인을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선정기준은 소매인계약서상의 소매인을 비롯하여 판매위탁계약서상의 가맹본사 및 가맹본사에 소속된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하‘가맹점’이라 함)에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가맹본사 및 가맹점은 소매인자격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3조(소매인 자격기준)
① 소매인은 민법상 대한민국 국적의 성년으로서 반드시 대한민국에 거주하여야 한다.
② 투표권사업은 과세상품으로써 소매인은 신청일 현재 반드시 일반과세사업자이어야 하며, 케이토토와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신용자격을 갖추어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단, 가맹점은 적용을 제외한다.
③ 소매인은 발매기 및 발매장비 설치, 베팅가능 공간 등 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소매인은 투표권사업의 공익실현 및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는 부정행위 및 투표권사업 관련자에게 금품 또는 기타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소매인의 역할)
① 소매인은 투표권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정기준 및 그에 준한 소매인(가맹점) 운영 및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함)에 명시된 자↑ᄇᄅ을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매인은 투표권사업의 건전한 발매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법령 및 각종 제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매금지자(청소년 등)에게 투표권판매 및 환급 금지
2. 발매회차별 1인당 10만원 초과판매 및 대면판매위반 등 부정행위 금지
3. 소매인 사업장 내 불건전한 도박행위 및 사행성게임기 운영 금지
③ 소매인은 케이토토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발매장비 및 제작물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매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투표권 구매자에게 경기 및 게임에 대한 정보제공과 구매방법 등에 대한 설명 및 쾌적한 판매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각종 경기 및 게임관련 정보제공
2. 투표권 구매를 위한 최적의 환경조성
가. 베팅가능 공간마련
나. 정보제공을 위한 공간마련 및 게시물 부착 활용
3. 투표권의 환급, 환불 및 취소규정 인지
⑤ 소매인은 케이토토가 정한 정산규정에 따라 발매금액을 반드시 정산하여야 한다.
⑥ 소매인은 투표권사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판매점 내 홍보물 게시 등 홍보 및 영업활동으로서 신규고객 유입에 적극적이어야 하며, 투표권사업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소매인은 판매점 운영에 따른 각종 고객 불만 등에 대하여 케이토토를 대신하여 대고객서비스에 충실하여야 한다.
1. 영업현장 민원처리 등 고객 불만해결을 위한 창구기능
2. 투표권사업에 필요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보고
제5조(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개설제한)
① 케이토토는 청소년 및 학교의 보건․위생,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위치)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판매점 개설 및 주소이전을 제한한다. 단, 학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함)에 적용된다.
② 보호구역 내 소재여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조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로명 주소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지번주소 또는 해당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조건으로 조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회결과 보호구역 내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실제위치가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할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보호구역제외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개설을 승인할 수 있다.
제6조(소매인 개설제한)
① 케이토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개설을 제한한다.
1. 관계법령 및 각종 제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케이토토(또는 이전사업자)와 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동일한 주소지에 2개 이상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있는 형태의 사업장(소매인)
3. 판매점 내․외부에서 불법적인 사행성게임기 등의 운영 및 기타 불건전한 도박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
4.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관계법령 및 각종 제한 규정에 위배되는 업종
② 체인판매점의 신규개설은 편리함(convenience)을 개념으로 하는 소형 편의점으로 제한하며, 소형 편의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태 : 도매 및 소매업(대형할인마트 제외)
2. 규모 : 10평 이상의 규모로 내부에 2인 이상의 베팅공간(시식대 겸용)을 보유
3. 품목 : 담배 및 복권류, 과자류, 빙과류, 식음료 등 최소 30가지 이상의 품목을 항시 유지
③ 케이토토는 케이토토 임직원과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의 신규개설을 제한한다.
④ 케이토토는 전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매인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소매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하며, 케이토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규개설을 불허한다.
제7조(판매점간 거리제한)
① 판매점 개설 및 주소이전 시 기존 판매점과의 거리는 200미터를 초과하여야 한다.
② 판매점간 거리측정 방법은 측정대상의 판매점출입문을 기준으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제8조(법인 및 공동사업자 금지)
케이토토는 소매인과의 안정적인 계약관계 유지를 위하여 법인 및 공동명의사업자의 신청을 금지한다.
제9조(동일장소 및 동일명의 제한)
① 케이토토는 1인 1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명의자가 중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케이토토와의 계약해지가 완료된 장소에 제3자가 신규개설을 희망하거나 유통채널의 변경으로 신규개설을 신청한 경우 케이토토는 양도 등의 사실관계 확인 후 개설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케이토토는 제2항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원 등 관련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개설을 불허하며, 계약체결 이후라면 해당 계약을 취소한다.
제10조(양도에 의한 신규개설 금지)
① 판매점 양도․양수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소매인의 계약은 해지하고, 본 건 양수자의 신규신청은 불허한다.
② 양수인이 양도에 의한 점유 또는 명의변경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선의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양도사실에 대한 확인서 제출
2. 해당사실이 확인된 날(적발일)로부터 180일 이후 신규 신청가능
3. 케이토토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경우 그에 따른 해당서류 제출
제11조(신규소매인 모집)
① 소매인의 신규모집은 온라인 접수사이트를 통해 당해 모집기준 및 요건을 공지하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맹점은 별도의 내부 지침에 따라 수시모집을 할 수 있다.
② 소매인의 신규모집은 통상 분기1회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단과 사전협의를 통해 모집 시기, 횟수 및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케이토토는 지역별 적정수량(필요수량)에 따라 신규소매인 모집수량을 제한하거나 증대할 수 있다.
제12조(신규소매인 접수 및 현장평가)
① 신규판매점 개설을 희망하는 소매인은 케이토토가 공지하는 모집공고에 준하여 온라인 접수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접수하여야 하며, 가맹점은 가맹본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접수하여야 한다.
② 케이토토는 신규접수 완료 후 모집기준에 명시한 기한 내에 개설제한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케이토토의 사정에 따라 확인기간은 지연될 수 있다.
③ 케이토토는 개설제한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소매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평가항목의 세부구분 및 평가기준은 관리지침을 따른다.
1. 기존판매점 수량(밀집도) 및 기존판매점과의 거리를 포함한 판매점 입지 평가
2. 매장규모, 점포외부 등 외부 환경 평가
3. 판매점 내 베팅 공간, 정보게시판 등 내부 환경 평가
4. 기타 판매점 영업시간, 운영형태, 접근 용이성 등 평가
④ 소매인 현장평가 시 기 접수한 판매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서류가 미비하거나 판매점정보가 상이할 경우 신규개설을 불허한다.
⑤ 제3항의 현장평가는 2인1조로 구성된 평가담당자를 통해 1회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평가 결과 개설제한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부적격 평가를 받은 소매인이 재평가를 요구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관할지역(소재지) 팀장이 직접 평가하여야 한다.
⑥ 케이토토는 현장평가결과 총점 200점 만점기준 12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소매인자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현장평가결과 120점 이상이 다수인 경우에는 평가점수 상위부터 순차적으로 필요수량을 선정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선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모두 선정한다.
제13조(소매인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케이토토는 개설제한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와 현장평가를 통해 합격한 소매인을 대상으로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매인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고 함)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신규소매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4조(소매인 윤리의식 및 도덕성 평가)
① 소매인은 제한적인 행동규범을 준수할 수 있는 윤리의식 및 도덕성을 겸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매인은 케이토토가 지정한 공인된 기관에서 반드시 인성검사를 수검하여야 한다.
② 인성검사 수검 등 관리는 관리지침에 따른다.
③ 인성검사 수검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소매인은 케이토토와 계약체결을 불허한다.
제15조(신규소매인 교육참석)
① 신규개설을 희망하는 소매인은 케이토토의 개설절차에 따라 신규판매점 교육을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② 케이토토는 신규판매점 교육을 참석하지 아니한 소매인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추가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추가교육에도 불참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불허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소매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케이토토와 협의가 된 경우 교육 불참으로 판정하지 아니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는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사유에 한하여 인정되며, 이는 1회로 제한한다.
④ 본 교육은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참석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납부의무 준수)
① 소매인은 계약체결 조건으로서 발매기보증금,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1. 발매기보증금 납부액 금 10만원
2. 동산종합보험료는 연도별 금융사 납부조견표에 따라 차등 적용
② 소매인은 케이토토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아래 각 호에 따라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1. 신규소매인의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금액은 금 300만원으로 제한
2.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체결 불허
③ 소매인은 케이토토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제1항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발매기 설치 및 지원)
① 케이토토는 신규개설시 발매장비 및 인터넷 회선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단, 지원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매인이 부담한다.
1. 케이토토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한 설치 공사에 한하여 지원
2. 공사비 발생 시 소매인이 선납처리
3. 발매기 설치 및 개통완료 후 지원범위 내에서 환불처리
② 발매기 운영에 따른 통신비(인터넷회선료 및 모뎀임대료)는 케이토토가 부담하고, 기타 판매점 내 운영과 관련한 비용(전기료 등)은 소매인이 부담한다.
③ 케이토토는 소매인의 원활한 투표권판매를 위하여 발매장비 및 각종 제작물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단, 발매기 및 발매장비의 소유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있다.
④ 케이토토 명의로 인터넷회선설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소매인의 요청에 따라 소매인의 개인부담으로 인터넷회선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은 별도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개설을 불허한다.
제18조(접수제한)
① 케이토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80일 이내 신규개설 신청을 제한한다.
1. 선정기준에 따라 불합격 판정받은 경우
2. 계약불허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가. 제10조제1항의 불법 양도‧양수에 의한 양수자
나. 제14조의 인성검사 부적격자
다. 제15조의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라. 제16조의 비용납부 및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하지 아니한 자
마. 신청자 본인 귀책사유로 개설절차가 중단된 경우
3. 당해 모집공고에 따라 서류 및 정보가 누락되거나 일치하지 아니하여 불합격된 경우 적용제외
② 제1항의 제한기간은 케이토토로부터 통보 또는 판정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케이토토의 귀책으로 인하여 제한기간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
제19조(국민체육진흥공단의 면책사항)
케이토토가 소매인을 선정함에 있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선정과 관련된 모든 법적인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보칙)
본 선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관련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