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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판매점 모집

(주)스포츠토토코리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로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판매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공지사항을 확인 후 신청양식에 따라 접수해 주세요.

[Q&A] 2019년 신규소매인(일반) 모집관련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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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판매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아래 순서대로 접수 바랍니다.

www.sportstoto.co.kr 접속 고객센터 신규판매점 신청 신규판매점 신청하기

Q. 신규판매점 접수 시 휴대폰 인증이 안됩니다. 휴대폰 인증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A. 휴대폰 인증의 경우 일반 사이트 본인인증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인인증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휴대폰 가입정보가 일치할 경우 본인인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본인인증이 되지 않을 경우 휴대폰 가입정보, 본인인증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인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NICE신용평가정보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1600-1522 (평일 9~12, 13~18/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Q. 신규판매점 모집을 일부지역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신규모집 시 특정지역에만 선정을 하는 이유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위수탁계약에 의해 정해진 전국 판매점수를 기준으로, 각 지역의 인구밀도, 의료보험 가입자 수, 평균수익 등을 고려하여 적절 판매점 수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모집 당시에 부족한 지역에만 모집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일부 도서지역의 경우 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에 제외됩니다.

Q. 신규판매점 신청 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개설제한사항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A. 신규판매점 신청을 희망하는 판매점 주소를 교육환경보호구역',‘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유치원, , , 고등학교 : 절대보호구역 불가

·상대보호구역 개설 가능. , 유치원을 제외한 초, , 고교의 경우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 판매점에 대한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대학교 :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음

학교설립 예정지도 동일하게 적용됨

Q.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교육환경보호구역 (https://cuz.schoolkeepa.or.kr ) 지도찾기 - 지역찾기 - 지역선택 후 'GIS보기' 클릭 - '지도검색' 상세주소 입력 후 - '주변정보' 보호구역 여부 확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주소 검색 후 화면 하단의 ʻ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에서 상대보호구역 또는 절대보호구역 여부 확인

     

Q.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50%만 포함됩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실제 판매점의 위치는 절대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으나 건물 또는 지번이 포함되어 절대보호구역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경우 해당 주소지 관할교육청에 문의하여 판매점 주소지의 실위치는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면확인 / 민원답변서 또는 공문등을 받아 현장평가 시 평가자에게 제출해 주셔야 하고, 신규판매점 신청접수시 주소입력란에 반드시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확인서 제출예정이라는 메시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교육환경보호구역 사이트에서 건물 검색을 하면 절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으로 조회되나, 실 판매점은 절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밖에 위치하는 경우, 판매점신청 시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신청을 하나요?

A. 실제 판매점의 위치는 절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으나 건물 또는 해당지번이 포함되어 절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경우 해당 주소지 관할교육청에 문의하여 판매점 주소지의 실위치는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면확인 / 민원답변서 또는 공문등을 받아 현장평가 시 평가자에게 제출해 주셔야 하고, 신규판매점 신청접수시 주소입력란에 반드시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확인서 제출예정이라는 메시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의 경우 가산점수가 있나요?

A.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지는 않고,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에 한하여 별도 수량배분을 통하여 모집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의 경우 공고문에 게시되어 있는 모집지역에 제한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 동일지역 내 선정수량은 2개소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모집수량 및 동일지역 내 선정수량 초과로 인해 후순위 배정된 경우 일반소매인 모집지역에 편입되어 선정절차 진행하게 되며, 그 경우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판매점이 일반소매인의 모집지역이 아닌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반드시, 온라인 접수시 본인이 해당하는 계층을 기재하시고, 현장평가시 국가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체인편의점도 모집대상에 포함되나요? 체인편의점이 모집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일반판매점 모집시 체인판매점은 제외되며 별도의 절차에따라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인판매점(GS25, CU, 이마트24,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은 케이토토와 프랜차이즈(체인)본사의 법인계약에 의해 운영중인 판매점으로 일반 판매점 모집에는 제외되며 체인판매점 신규모집 관련사항은 프랜차이즈(체인)본사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체인판매점의 경우 신규모집 관련안내는 각 체인본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동일한 주소지에 슈퍼, 로또 사업자로 각각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소매인선정기준 제6조 제1항 제2- 동일한 주소지에 2개 이상의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하고있는 형태의 사업장(소매인)]의 경우 개설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주소지의 2개이상의 사업자는 명의가 다른 사업자를 뜻합니다. , 본인 명의의 2개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개설제한 항목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Q. 로또 및 기타복권만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판매점신청이 가능한가요?

A. 전업복권방도 신규판매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외 신규판매점 관련사항은 [소매인선정기준 제6조 제1]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사업자등록증명은 지역세무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신규신청접수 시 정보입력을 잘못 하였습니다. 수정이 가능한가요?

A. 접수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기존에 접수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규신청접수 마감 전까지 삭제 후 반드시 재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Q.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업태가 반드시 소매업이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소매업이 아닌 경우에도 신규판매점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소매인선정기준 제6조 제1항 제4-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관계법령 및 각종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업종]은 서류전형 및 현장평가등 선정과정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Q.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입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일 경우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전환신청한 증빙서류를 현장평가 시 반드시 평가자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Q.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시 발급용도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발급용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용도는 ʻ입찰, 계약용'으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Q. 외국인인데 신청이 가능한↑ᄚタ요?

A. 외국인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매인선정기준 제3조 제1- 소매인은 민법상 대한민국 국적의 성년으로서 반드시 대한민국에 거주하여야 한다.]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국책사업으로 대한민국 국적 및 거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계약 필수사항인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신규판매점 접수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Q. 모집공고 제출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이외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서류 접수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신규신청 시 접수자의 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개인정보,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여부등)만 입력하여 신청접수를 하게 됩니다.

     계약자 또는 평가대상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증빙서류 등기타 제출 서류는 현장평가 시 반드시 평가자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신규판매점 접수부터 발매기가 설치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A. 신규판매점 공고 후 약 4개월 ~ 5개월 정도의 시간 소요 (아래 일정은 신규 모집수량, 판매점 회선설치 일정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1. 모집공고 : 2

2. 신청접수 : 1

3. 사전평가 : 1

4. 현장평가 : 5

5. 선정위원회 : 1

6. 인성검사 수검 : 1

7. 회선 및 발매기설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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