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규소매인 현장평가표 배점 기준
안녕하세요. ㈜케이토토입니다.
2019년 신규소매인 현장평가표 배점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입지평가(100)
평가 항목 | 배점 |
• 판매점 거리(M) - 평가대상점 인근 최단거리 위치 판매점 | 30점 |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학교와의 거리(M) | 40점 |
• 판매점밀집도 – 평가대상점 인근 판매점 수량 | 30점 |
2. 사업자평가(35)
평가 항목 | 배점 |
• 신청자 평가 | 5점 |
• 사업기간 - 모집공고일 기준_사업자등록일 | 5점 |
• 업종의 적정성 - 주점업, 숙박업, 이미용업 및 기타 (인형뽑기 등) | 5점 |
• 설문평가 - 투표권 사업 및 상품 이해도 | 20점 |
3. 외부환경평가(20)
평가 항목 | 배점 |
• 점포 너비 - 건물 외부에 노출된 점포 전체 너비 | 5점 |
• 고객 접근성 - 상권 | 5점 |
• 고객 접근성 - 교통 | 5점 |
• 고객 편의성 - 주차장 | 5점 |
4. 내부환경평가(45)
평가 항목 | 배점 |
• 판매점 매장 규모 | 15점 |
• 고객베팅 공간 확보 여부 | 15점 |
• 스포츠토토 홍보물 부착공간 확보 여부 | 10점 |
• 카운터 내 발매기 설치공간 확보 여부 | 5점 |
5. 기타 감점사항
판매점 감점평가 기준 | ||||||||
∙ 신청자평가 : 신청자본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가 평가를 받은 경우 ∙ 업종의 적정성 : 위험물품 및 폭발물 운영업(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연료취급 등)의 경우 ∙ 청소년이용시설 : 50M 이내 3개소 이상(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학원, 독서실) ∙ 상권 미비 : 50M 이내 운영중인 점포의 개수가 5개 이하일 경우 ∙ 유리창 게시공간 : 게시판의 게시면이 외부노출 유리창(통유리)일 경우 ∙ 불법건축물 : 가건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불법건축물 등 ∙ 판매점 접근성 : 건물 내부에 위치하여 해당 매장 출입문이 건물외부에 노출되지 않거나 지하 또는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 ∙ 체육진흥투표권 이미지 무단도용 : 체육진흥투표권 로고(BI, CI) 및 이미지 불법사용 | ||||||||
기준 | 신청자 외 | 업종의 적정성 | 청소년 이용시설 | 상권미비 | 유리창 게시공간 | 불법 건축물 | 판매점 접근성 | 이미지 무단도용 |
점수 | -20 | -30 | -10 | -10 | -5 | -50 | -30 | -30 |